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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살인사건…검찰, 간접증거로 유죄 이끌어

입력 2017-01-11 11:46

'편린' 모아 사실상의 직접증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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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린' 모아 사실상의 직접증거로 활용

'성폭행한 범인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검찰은 편린을 모으고 모아 직접 증거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 냈으며, 법원은 이 같은 간접증거가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 살인범으로 지목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게 11일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5년 만인 지난해 8월 초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직접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15년을 끌어왔다. 직접증거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유일하게 남아 있던 단서는 박양의 몸속에서 채취된 김씨의 DNA였다.

그 동안 유력 용의선상에 수차례 올랐던 김씨는 매번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유죄를 이끌어 낸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는 '성폭행과 살인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이다.

검찰은 국내 최고 권위의 법의학자를 찾아 이를 증명해 냈다. 즉 당시 박양의 신체 상태로 미뤄 '성폭행한 범인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는 김씨가 수감중인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얻어낸 진술·증거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됐다.

검찰은 또 기소 전 일반 시민 53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 심의도 거쳤다. 모으고 모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일반인 시각에서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이 밖에도 16년 전 김씨 주변 인물에 대한 재수사, 범행 당일 김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행적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수사를 펼쳤다.

이날 오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성폭행과 살인에 대한 직접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죄 인정에 있어 반드시 직접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한 증명력이 있으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발달된 과학수사 기법에 경찰과의 긴밀한 수사협조가 더해져 김씨의 살인 혐의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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