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정부 합동수사단에 이틀 연속 소환돼 조사를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납품업체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걸 3차례나 보고 받았지만 이를 그냥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사업청은 2009년 7월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H사의 제안서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에 필요한 필수 문건 등 서류 3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은 3주안에 내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빼겠다고 H사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전 대령이 업체 선정 시점인 4개월 뒤에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평가서를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합수단은 판단했습니다.
오 전 대령은 조사에서 "황 전 총장에게 서류 누락을 3차례나 보고했지만 윗선의 관심사니 그냥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황 전 총장은 조작된 평가서에 직접 서명까지했습니다.
결국, 통영함 음파탐지기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에도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범행에 개입한 또 다른 윗선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