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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소환조사

입력 2015-03-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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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소환조사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소환했다.

합수단은 전날에는 황 전 총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황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16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지난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때의 업무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본인이 결재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검찰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중음파탐지기 등 성능 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통영함을 부실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5~7월 감사를 벌인 결과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성능이 1970년대 부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당시 통영함 사업의 핵심 책임자였던 황 전 총장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전 총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황 전 총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류 검토를 꼼꼼히 하지 않고 결재해 통영함 부실을 초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서류가 부실한 점을 알면서도 재산상 이득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러 검토를 안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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