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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딱지에 격분…소송 상대 흉기 살해한 40대 남성

입력 2015-08-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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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소송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도망갔던 피의자는 하루도 안 돼 자수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농기계 대금 500만원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흉기로 사람을 찌르더니 쓰러지자 머리를 발로 찹니다.

어제 새벽 피의자 44살 김모 씨가 피해자 43살 이모 씨의 집 마당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이씨를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김 씨는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농기계 대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으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피의자 김 씨는 2007년 농기계 판매업자인 이 씨로부터 500만원에 트랙터를 샀다가 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결국 김 씨가 패소했고, 그 과정에서 압류절차도 진행됐습니다.

15일 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곳곳에 압류 딱지가 붙어있던 흔적을 보자 김씨는 참았던 화가 터져나왔고, 홧김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석진 형사계장/익산경찰서 : 피의자가 신발까지 태운 것은 본인은 부인하지만 증거인멸을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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