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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주변 어린이집 6곳…3곳은 '보호구역' 포함 안 돼

입력 2020-12-10 20:50 수정 2020-12-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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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9일) 전자장치 부착법이 개정되면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씨가 출소해서 머무를 집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어딘지 노출하는 건 피하기 위해서 취재는 최대한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시킬 방법이 있는지,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두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직선거리로 130m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을 조씨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린이집은 저기 건물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른 걸음으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닙니다.

조씨 집 주변엔 500미터 내에 어린이집이 6곳이나 됩니다.

[A씨/주민 : 초소 있으면 뭐 해?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B씨/주민 :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린이집도 많아요. 학교 주변이고.]

어제 국회에선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조두순법'입니다.

조씨와 같은 성범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조씨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과 함께 인근 어린이집 3곳은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100명 이상 어린이가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100명보다 적은 수의 어린이가 다녀도 지자체와 경찰이 협의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씨 출소 전에 두 기관이 협의하면 가능한 겁니다.

안산시는 일단 조두순 집 주변에 CCTV와 비상벨을 달았습니다.

경비 초소 2곳도 설치했습니다.

한 곳은 경찰, 다른 한 곳엔 안산시청이 청원경찰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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