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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 압수수색…본격 수사

입력 2016-05-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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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가 명을 다 하기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오늘(11일) 검찰이 최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두 딸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한진해운 97만 주를 18차례 걸쳐 전부 팔아 30억 원의 현금을 챙겼습니다.

이틀 뒤인 22일,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사전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최 전 회장 일가는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인 자율협약 신청을 사전에 알고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0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자율협약 신청'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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