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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16-05-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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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이 사용했던 사무실과 컴퓨터 등을 확인하고 일부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 검찰 소환 조사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이제 수사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최 전 회장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자조단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겼던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내역을 전달받고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장녀(30), 차녀(28)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22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금융위는 최 회장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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