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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공인인증서, 100% 공급자 편의적 발상"

입력 2014-03-24 13:25 수정 2014-06-0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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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관용-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경제문제 정철진의 시사·경제에서 쉽지 재치 있게 풀어봅니다.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안녕하십니까?

◇정관용-오늘 첫 번째 얘기 나눠볼 주제 뭘로 선택하셨습니까?

◆정철진-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루 일당 5억 원, 바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한 이야기로 첫 번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정관용-조금 아까 김종배의 시사콜콜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이건 거듭거듭 다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정철진-지금 인터넷, 온라인 가장 뜨거운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대주그룹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대주그룹이 광주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계순위 아주 좋았을 때는 60위 정도. 그랬었습니다. 100위권 안에도 들었던 건데.

◇정관용-건설이 주죠?

◆정철진-그렇습니다. 대지건설. 시청자분들은 익숙하고 선두, 가장 앞선 계열사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부동산 버블이 깨지면서 관련한 건설사들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대주건설도 그때 흔들렸었고 이 대주건설을 살리려고 그룹 전체의 돈들을 다 대주건설에 넣다가 그룹이 다 법정관리, 부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 책임자인 허재호 회장도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지 재판 중에 2010년입니다. 허재호 회장이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을 하고 4년간 이 뉴질랜드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아주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사업도 했다고 해요.

◇정관용-사업을?

◆정철진-사업을 벌이고 기업인 행세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여론이 득세하니까 다시 붙잡혔는데 벌금 그동안에 보면 내려진 판결 가운데 벌금이 254억 원, 국세 떼먹은 게 136억 원, 지방세 낼 돈이 24억 원. 금융권에 빚이 있는데 이게 23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번에 노역으로 판결이 된 문제가 되는 게 벌금 254억 원인데 보도에서도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벌금은 분명히 254억 원인데 뉴스는 249억 원을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실질 영장심사 청구하느라고 하루를 구금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5억 원을 또 빼줘서 지금 249억 원이고요.

◇정관용-원래는 254억 원인데.

◆정철진-맞습니다. 그래서 노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루 일당을 어떻게 법관이 5억 원으로 해 주냐. 여기서 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과거 재벌총수들도 벌금 선고받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땐 얼마였습니까?

◆정철진-가장 벌금 많이 나온 게 권혁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2000억 이상, 2300억 이상 되는 그런 벌금을 맞았던 분이었는데 이분도 일당이 3억 원으로 법관이 그때 당시에 3억 원 이였었고요. 이건희 회장, 송길승 회장도 같은 벌금에 따라서 관련한 이걸 노역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다 해서 법관들이 판결을 내려주는데 벌금을 같이 때릴 때 1억 원이었었습니다.

◇정관용-이건희 회장도?

◆정철진-네, 손길승 회장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정관용-그런데 이 사람은 왜...

◆정철진-그런데 5억 원이었는데 왜 5억 원이냐. 이게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왜 5억 원이냐 그러는데 형법에 보면 벌금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에 벌금에 대한 것을 하는데 벌금형을 내리는 동시에 법관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환산금액을 발표를 하는데 이 법관이 5억 원을 해 버린 겁니다.

◇정관용-환산할 때 무슨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정철진-기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떤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따라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용적으로 법관의 재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네티즌들은 이 법관, 판사가 전형적인 향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주 쪽에서만 있었던. 이분의 신상털이도 지금 같이 시작되고 있어서 오늘 저녁 때쯤에는 이 판사가 아마 또 화두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어요. 3년 이내의 노역을 처한다. 그러면 3년을 꽉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야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불과 한 50일 정도만 있으면 되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정철진-그것도 문제고요. 지금 나오는 법의 개정안은 상한선을 두자, 지난해 판결에서도 벌금 환산액의 93% 정도가 5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취급하는 게 다 5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많더라도 1억 원을 넘기지 말자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그게 있어야지 5억 원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문제고요. 지금 또 하나는 광주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정관용-왜요?

◆정철진-왜냐하면 벌금이 지금 254억 원인데 노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벌금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허재호 회장이 앞으로 국세 136억 원, 지방세 24억, 금융권 200억 넘는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동안의 광주지법, 광주시, 광주 본부, 세관, 국세청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일 모여서 작전회의를 하고 있대요. 과연 이게 이 허재호 회장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회의인지 그동안 자기들이 혹시 좀 켕기는 게 있어서 치부가 있는 걸로 서로 입 맞추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이고 했다고 해요.

◇정관용-그리고 아까 이건희 회장은 1억, 권혁 회장은 3억 그런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노역장에 직접 들어간 적은 없잖아요?

◆정철진-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72세입니다. 보통 노역하게 되면 공책 같은 거 노트 만들고 가방 만들고 이런 일을 할 텐데 이 정도 연세 되시는 분들은 거의 중노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0세 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정관용-저도 보도를 봤는데 가내수공업식으로 뭘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철진-노트 같은 거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정관용-암튼 특이해요. 재벌 회장 분들도 그렇게 선고를 받았지만, 그거 몸으로 때우겠다고 노역장 가시는 분 없었는데 그걸 또 하겠다고...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철진-그런데 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하루 5억을 합법적으로 판사가 인정해 줬는데 그냥 49일간 있다가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아무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세금 등등 아마 안 내면 안 될 거예요.

◆정철진-나머지 돈은 받아야죠.

◇정관용-반드시 받아야죠. 두 번째 뉴스는요?

◆정철진-두 번째 뉴스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로 금 실무거래소 금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이거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어요. 증권시장처럼 금 시장이 만들어졌다, 그거죠?

◆정철진-그렇습니다.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종이 금으로서 바꿔서 사고팔 수 있는 건데요. 실은 저는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 선물시장이 있거든요.

◇정관용-선물?

◆정철진-그리고 금 ETF라고 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처럼 금을 국제 금값에 연동해서 사고팔 수 있는. 그럼 ETF도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거래소와 나라에서는 또 이 금 거래시장을 만들었을까. 실은 탈세입니다.

◇정관용-탈세?

◆정철진-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을 거래할 때, 팔 때 부가가치세 10%를 서로 내야 됩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금은방 가시면 알겠지만 살 때나 팔 때나 우리 금은방 가게 사장님하고 현금박치기 캐시를 하게 되면 10% 부분을 서로가 깎아줍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버젓이 10%씩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거의 세금이 안 걷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성화하자 그래서 만에 하나 거래소에서 금이 돌게 되면 세수가 3000억 정도 연간 확보될 수가 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 시장을 열게 됐는데 글쎄요, 이게 활성화가 되어요, 문제가.

◇정관용-지금 이 시장에는 누가 뭘 어떻게 사고파는 거예요?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정철진-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 금이 좀 많으셔야 합니다. 이게 자기가 금을 사는 건 누구든지 가서 1g당으로 살 수 있어요. 4만 6000원 정도합니다, 1그램당. 그런데 내 금을 팔려고 하면 기본이 1kg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관용-그거 사업자들이 하는 얘기일 거고.

◆정철진-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는 정도.

◇정관용-증권회사를 통해서 사야 돼요?

◆정철진-먼저 거래를 하나 뚫어야 합니다. 증권회사에 가서 금을 거래하겠다고 계좌를 하나 트시고 1g당으로 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 아마 포인트는 금은방 주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몇 kg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탁원에 갖다 맡기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주식으로 환산한 것들을 줍니다. 그러면 이걸 팔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금은방 주인이나 큰손들이 팔게 되면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양성화 된 거래를 많이 이용해 달라, 이런 취지죠.

◇정관용-전망이 어때요? 참여할 것 같습니까?

◆정철진-글쎄요. 좀 봐야 되는데 활성화돼야 되겠죠. 이런 일은 막대한 또 예상 들여서 펼쳐진 거 아닙니까? 잘 돼야죠.

◇정관용-그나저나 그러면 돌반지 같은 거 사려고 금은방 가면 못 사요?

◆정철진-사죠. 실물금이고요. 여기 나온 건 종이 금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정철진-그러니까 실무 금은 금은방 가서 사셔야 됩니다.

◇정관용-대신 기준 가격 같은 게 정해지겠군요?

◆정철진-그렇습니다. 국제가격에 연동해서 정확히 환율까지 해서 매 시간당 공지돼서 좀 정확하겠죠. 보통 우리 금은방에서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하는 가격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래가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지는 않을까.

◇정관용-별 영향은 없네요, 어떻게 보면.

◆정철진-그렇죠.

◇정관용-다만 기준 시세 같은 게 정해진다. 좀 혹시 내가 속고 사는 게 아닌가 하니까.

◆정철진-그리고 큰손들. 금은방에서 어떻게 하다가 따로 들여온 금 같은 걸 한 번 정도 양성화 하게끔 국가가 해 주니까 이참에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정관용-우리 방송에서 큰손들에 대한 정보는 안 주셔도 돼요.

◆정철진-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분들 알아서 할 겁니다.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정철진-국민을 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뉴스?

◆정철진-세 번째 뉴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송이 코트를 사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때문에 못 산다, 바로 공인인증서 논란을 잡아봤습니다.

◇정관용-그게 규제개혁 회의에서 전경련의 상근부회장이 무슨 액티브X, 액티브하게 엑스해 버리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액티브X하고 공인인증서하고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정철진-깊은데요. 공인인증서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이버 인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인터넷뱅킹을 한다거나 전자상거래를 할 때 현행법으로는 30만 원 이상 입니다. 금액의 물건을 쌀 때 주식거래를 하면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지금 거래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정관용-그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같은 거 할 때도 공인인증서 필요하잖아요.

◆정철진-그렇습니다. 인터넷뱅킹, 사이버, 금융거래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포스콤이랄지 금융결제원에서 이걸 발급을 해주고요. 은행 증권사를 통해서 자기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액티브X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엑티브X가 나온 건데 공인인증서가 왜 문제가 크냐면 이건 전형적인 공급자 편향적인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1%의 피해도 보지 않기 위해서 거래의 완벽함을 두기 위해서 모든 개인들, 소비자에게 너가 본인임을 확인해라, 확인해라 다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게 편하죠. 100% 안전한 거래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인인증서 넣어야 되고 비밀번호 넣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입니다.

◇정관용-맞아요. 지금 문제가 된 것도 외국인 아닙니까?

◆정철진-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우리 직구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용-직접 구매?

◆정철진-직접 구매. 요즘에 우리 주부들 유명브랜드를 아예 국내 백화점에서 안 삽니다.그쪽 사이트에 가서 바로 사는데 우리가 이런 직구를 할 때 보면 카드번호 치고 유효기간만 치면 거의 60%는 거래가 됩니다.

◇정관용-공인인증서 같은 거 필요 없고?

◆정철진-그런 거 없죠. 외국 사이트는 혹독하게 하는 경우가 CVC코드 같은 거 묻는 데 있고요. 마지막으로 패스워드 같은 경우 그것도 다 묻지는 않습니다. 한 앞자리 2개 정도만 묻고 반대적으로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직구를 한다, 그쪽에서 직구겠죠. 하게 되면 불가능 합니다.

◇정관용-공인인증서 때문에?

◆정철진-그렇죠. 발급이 안 되거든요. 공인인증서는 내국인에 한해서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를 외국인에서 개혁하자, 외국인들이 할 때는 외국 직구 하듯이 카드번호하고 유효기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바꾸자 해서 아마 도입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차별 논란입니다.

◇정관용-어떤 역차별이요?

◆정철진-내국인들은 공인인증서 쓰고 외국인들은 안 쓰니까 우리는 왜 공인인증서를 해야 되고, 다운 받아야 되고 1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이 불편을 겪어야 되냐.

◇정관용-3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손봐야 되겠네요.

◆정철진-가격을 한 300만 원으로 높여서 낮은 금액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안 쓰도록. 실제 그날 규제개혁 때도 많이 했고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 때문에 한 10%에서 15% 매출은 공인인증서 때문에 막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복잡하니까.

◇정관용-그래서 조만간 외국에서는 안 쓰도록 한다더라 했는데 그게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정철진-6개월 내에 바꿀 텐데 제 생각으로는 빨리 바뀔 것 것 같습니다. 역차별 문제도 지금 같이 제기됐으니까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부분도 같이 바꿔서. 왜냐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정관용-금액뿐 아니라 아예 안 하면 안 되나요, 공인인증서?

◆정철진-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보안문제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그나마 공인인증서를 있어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도의 보안은 유지됐었는데 이걸 다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쪽은 그런...

◇정관용-아까 설명해 주신 우리 고객들이 해외사이트에 가서 직접 구매 할 때는 이런 거 전혀 필요없다더라 해서 그 나라들은 그거 없이도 뭔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그렇죠.

◇정관용-그런데 우리는 왜 꼭 이런 걸 요구하고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외국은 그런 것 없이 안정적으로 간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정보, 많은 절차를 요구하느냐. 그런데 그런 정보, 절차를 요구해서 다 줬더니 결국 다 털리고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없어요?

◆정철진-글쎄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역시 보안은 놓칠 수 없습니다.

◇정관용-물론이죠.

◆정철진-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 이상으로 또 하나 신분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교수님 말대로 다 풀고 나서 얘기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얘기도 했지만 글쎄요. 너무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저는 조금씩. 이번에 주민번호대체든 아이핀이든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차차 10%, 20%씩 바꿔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이 점을 규제와 보안투자의 연관성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부 공무원들이 각종 보안에 관한 규제 장치를 만들어놓고 지켜라, 지켜라, 업체들한테. 업체들은 그걸 나는 지켰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회사 내에 보안투자는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별로 규제 안 하고 대신 정보유출이 생기면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으로 몇 조, 몇 천 억 이런 식으로 벌금이나 이런 걸 매기게 되면 업체들이 알아서 보안전문가 모셔서 투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접근법을 바꿔보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정철진-그 논리도 있죠. 왜냐하면 이통사 보조금이 그때 우리도 얘기 했었는데 아예 무한경쟁으로 해 버려라,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런데 시장에 맡기기에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들과 아직까지 공급자들이 그렇게 성숙했을까, 과연 이걸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실은...

◇정관용-시장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정보유출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엄벌에 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걸 도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철진-그렇게 되면 대기업 몇몇 예산이 되는 기업들은 그런 보안투자도 하고 막게 되지만 뚫리는 곳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징벌적 배상을 하게 되면 몇 군데 뚫어버리면 그쪽에서는 그 징벌적 배상으로 회사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또 다른 역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방향은 좋은데 고지를 한다거나 시간을 둬서 좀 준비적인 프로젝트로 할 필요 있는 있겠죠.

◇정관용-천천히 가자?

◆정철진-그 수준으로 바꿔버리면 몇 군데 회사 말고 감당할 데가 있을까요?

◇정관용-아무튼 공인인증서 외국인과 우리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깊어졌는데 차제에 정말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개인정보보호, 보안체계 점거, 금융거래 등등에서의 절차와 방법 이런 거 하나하나 말이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정철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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