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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공무원 음란행위 조사…혐의 부인

입력 2016-08-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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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공무원 음란행위 조사…혐의 부인


법무부 소속 한 공무원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인근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시도했다.

B(15)양은 모자를 쓰고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한 남성이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많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범행 당시 동선과 인상착의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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