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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폐기해야"…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6-08-30 15:16

"휴대폰 정보 실시간 수집 등 가능 우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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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 실시간 수집 등 가능 우려" 주장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폐기해야"…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의 휴대전화에 음란물 접속 등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도록 하는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헌법소원 취지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 사업자가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리해 휴대전화에 일정 기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법이 통신사로 하여금 청소년의 정보 접근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생활비밀과 보호의 자유가 침해되며, 개인정보가 수집·보관·이용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발생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오픈넷은 법률에서 음란물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주가 뚜렷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일부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법이 사실상 포괄적 금지를 하고 있고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통신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통신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 수단이 삭제 또는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오픈넷은 "현재 차단 수단으로는 모두 19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들 다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시 내지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도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애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설치하라는 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개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까지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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