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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의혹' 한 달…의문점만 남긴 채 끝나나
입력 2014-1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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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만능이 아니고 단지 법을 근거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일 뿐이다, 제가 최근 만난 검찰 인사가 한 말입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죠. 공교롭게도 오늘(28일)은 세계일보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론의 궁금증은 정치적 논란으로 남겨진 채, 문서 유출에 집중된 수사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검찰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 경찰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Q.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적용했는데?
Q. 공무상 기밀누설죄 적용도 의문인데?
Q. 청와대 '가이드라인' 수사 영향은?
Q. 조응천 반발…남은 의혹 수사는?
Q. 박지만은 '기밀누설죄' 해당 없나?
Q. 문건 유출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데?
Q. 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은 조사 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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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오대영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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