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국이 혼란한 사이,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의무화해 버렸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리 대사를 불러 항의만 했는데요. 왜곡 교육을 묵인하는 듯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종 확정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입니다.
초등 5학년 사회과의 경우 "영토 범위에 대해서는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루라"고 못 박았습니다.
중학교 지리와 공민에서도 영토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출판사들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주일 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 무더기 검정통과에 이은 추가 도발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한 단계 낮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토 주장이 실린 2008년엔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켜 강도 높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영토 도발과 함께 극우화를 반영하듯 중학교 선택 과정에 총검술도 포함시켰습니다.
아베 정권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를 석 달 가까이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모두 끝났다고 교과서에 명시하는 등 역사 왜곡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