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진태 "국정농단 주범은 고영태…구속 수사해야"

입력 2017-02-13 14:06

"선거법 재판 시작도 안 해…법사위 간사 유지하겠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선거법 재판 시작도 안 해…법사위 간사 유지하겠다"

김진태 "국정농단 주범은 고영태…구속 수사해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사기공갈 등 7가지 죄목을 갖고 있는 고영태를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 녹취록 전문을 보셨느냐, 가관도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최서원(본명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국정농단 주범은 고영태 일당의 공갈사기 행위일지도 모른다"며 "이렇게 판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영태의 죄목으로 공갈미수, 사기미수, 사기, 절도, 위증, 개인정보보호 위반, 명예훼손 등 7가지를 들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고영태 일당 공갈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법무부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해 달라"며 "이 사안이 넘어갈 일이냐, 내가 물 타기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구속됐고, 이화여대 모 교수는 정유라 성적 올려줬다고 구속됐는데 고영태처럼 온갖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둔단 말이냐"며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최순실에 모든 것을 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의원이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지금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으니 이해충돌 방지차원에서 여당 간사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나 말고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의원이 많다.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 있으면서 그 많은 재판을 다 받았다"며 "나는 재판 시작도 안 했다. 자기들은 뇌물죄로 재판 받아도 되고, 선거법으로 재판 시작도 안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정우택, "정국 돌파책 모색하자"…여야 대표 회동제안 '탄핵심판' 흔들기 나선 새누리…"법적 정당성 훼손" 바른정당 "새누리, 탄핵 앞두고 발악…나라까지 망치려 해" 바른정당, 탄핵 기각시 총사퇴 결의…7시간 끝장토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