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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흔들기 나선 새누리…"법적 정당성 훼손"

입력 2017-0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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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흔들기 나선 새누리…"법적 정당성 훼손"


'탄핵심판' 흔들기 나선 새누리…"법적 정당성 훼손"


새누리당이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최순실 특검'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탄핵 흔들기'에 나섰다.

특히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여야 정치권은 탄핵 심판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장 주재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는데 여야 지도부는 탄핵 심판 결과에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며 "대선주자도 마찬가지다. 탄핵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대선후보는 반헌법 인사로 규정해 각 당에서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우현 의원은 "야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촛불을 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각각 헌법재판소와 특검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탄핵 반대 논리를 적극 개진하고 나섰다.

최교일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 측에서 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소추 사유를 추가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보면 탄핵심판 절차 중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추가된 소추사유도 심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탄핵을 하려면 최소한 국회에서 탄핵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항목을 추가한 것은 소추위원들의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고영태를 구속해야 한다.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녹취록을 다들 봤을 텐데 판이 바뀌고 있다"며 "그동안 국정농단을 했던 몸통이 과연 최순실인지, 고영태 일당인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언론에 나온 것만 갖고 고영태의 죄목을 정리하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게 7가지"라며 "원래 특검에서 이를 수사하는 것이 맞는데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을 믿을 수가 없고, 활동기간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회의 직후 법사위원인 윤상직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영태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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