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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대에 걸친 악연…친박계, '유승민 축출' 압박

입력 2015-06-29 18:56 수정 2015-06-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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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놓고 논의 중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정국에서 사퇴 압력에 시달린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의총에서 재신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론은 계속됐는데요, 과연 유승민 원내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29일) 정치부회의, 새누리당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유승민 사퇴 논의 긴급 최고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를 논의하는 새누리당의 긴급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친박계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이 '사퇴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 거취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단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당내 비박계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를 축출하는 건 삼권분립 위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더 커지는 선거법 위반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면 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메르스 사태와 수출부진, 경기 악화로 국민들의 삶은 무척이나 고단합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당청은 서로를 향해 치킨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든, 유승민 원내대표든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모두가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친박계에서는 주말 동안 '지도부 총사퇴'나 '의원총회' 개최를 내걸며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거칠게 압박했는데요. 유 원내대표는 과연 스스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계속 충돌하는 양상으로 갈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이 두 장의 사진을 한 번 보시죠.

왼쪽은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오른쪽은 부장판사와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민자당 의원입니다. 유수호 전 의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찾아왔는지 잠시 뒤면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한 박정희 정권은 새로운 헌법 질서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뉴스 (1973년 1월) : 역사적인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박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의 정비 강화와 한국 정 민주주의 고착화를 위해 우리의 모든 체제의 유신적 개혁을 단행한다고 말했습니다]

1973년 박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솎아낸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주로 박정희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집중 타깃이 됐다는 증언입니다.

[최영도/변호사 : 그 당시에 사법부 판사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국사건에 대해서 거침없이 무죄 판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심기가 불편해진 모양이에요. 판사실을 도청하겠다, 무죄 판결을 내리면 용공판사다, 이렇게 하고요.]

이 사건이 1973년 3월 벌어진 그 유명한 '사법파동'입니다. 당시 시쳇말로 '잘려나간' 판사들은 모두 44명이라고 그날 신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4명 가운데, 유수호 전 국회의원, 당시에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였죠, 이런 유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유 전 의원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판사로 활동하면서 군사정권 반대시위를 주동한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석방시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선된 7대 대선 때 '부정선거 논란'에 휘말린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법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영도/변호사 : 말 안 듣는 판사들을 위시해서 재임명을 받지 못했는데 저도 그때 찍혀가지고 재임명을 받지 못했고요. 유수호 선배님도 그때 찍혀서 재임명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판사였습니다.]

이렇게 법복을 벗어야 했던 유수호 판사 등 해직 판사들은 변호사로 활동을 하려 했지만, 유신정권은 변호사의 활동에도 제약을 주는 방식으로 '반정권 인사'의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유 전 의원은 그 이후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대구 중구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다음 선거에서 재선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왜 40여 년 전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정권에 밉보여 판사복을 벗은 유수호 전 의원 얘기에 긴 시간을 할애했는지를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유수호 전 의원의 아들이 누구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사실상 '축출'을 지시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지난 25일) :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대의 질긴 악연이 후대에도 이어지는 무척이나 이례적인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본론으로 옮겨보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날지, 아니면 청와대와 겨룰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혼돈의 중심에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외부와 연락을 끊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대구의 한 병원에서 요양중인 아버지를 뵈러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축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2013년 5월 8일 중앙일보 인터뷰 (음성대역) : 아버지는 국회의원 하실 때 굉장히 소신껏 하시고 그만두실 때 깔끔하게 그만뒀습니다. 저도 늘 소신껏 잘해야 하고 나중에 그만둘 때 칭찬받으면서 그만둬야겠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일분일초가 위중하고 시급한 상황에서 대구까지 내려가 아버지를 만난 유 원내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그래서 그 이후로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야 했던 아버지를 보며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과 결심을 하고 왔을까요?

일단, 오늘은 끝내 말을 아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대표님 거취 문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8명이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제외하고 박심을 등에 업은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이정현 최고위원은 유승민 사퇴론을, 비박계 김무성, 원유철 등 최고위원은 반대론 혹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친박계 강경파 사이에선 유 원내대표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 (유승민 원내대표가) 뭔가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리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당의 기사는 < 2대에 걸친 악연…친박계 '유승민 축출' 압박>라는 제목으로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국회 한윤지="" 기자="" 연결="">

Q. '유승민 거취' 긴급 최고위 상황은?

Q. 사퇴? 버티기?…유승민 입장은?

+++

Q. 유승민 원내대표직 던지기? 버티기?

Q. 새누리 의원 상당수 '탈박이김'

Q. 김성태 "유승민에 책임 전가 안돼"

Q. 김태흠 "사퇴 거부 땐 수단·방법 동원"

Q. 민심 이반…여 총선서 청와대 지우기?

Q. 김기춘·김현웅 청과 2대 걸친 인연

Q. 경선 때 유승민 84표 이주영 64표

Q. 비박 원내대표 땐 청 부메랑 될 수도

[앵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가 최대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두 시간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여당 기사는 < 2대에 걸친 악연…유승민 축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다루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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