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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경기 양주 소파 공장서 불…9900만원 피해

입력 2017-01-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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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화재 소식입니다. 건물 지붕을 따라 불길이 타오릅니다.

어제(22일) 저녁 7시 50분 쯤 경기도 양주의 한 소파 공장에서 불이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인근의 가죽 창고로 옮겨 붙으면서 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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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1시 10분 쯤에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2동이 불에 타 6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역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비닐하우스 입구에 있던 연탄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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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순으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간 국정을 운영한 소회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향후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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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들여온 미국산 달걀이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됩니다.

롯데마트는 식약처 검사가 완료된 미국산 달걀 150만 개를 한 판에 8490원의 가격으로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물량이 제한돼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는 한 사람당 1판으로 개인 사업자는 한 사람당 3판으로 구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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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자 연예인이 응급실에 온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의사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전공의 2명은 응급실에 온 연예인 A씨에 대해 "A씨가 술에 취해 왔고 연예인 남자친구도 함께 온 것 같다"며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환자 본인이 고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병원 측은 A씨가 문제제기를 하진 않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사실을 외부에 알린 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공의 2명에게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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