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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역 '1조 아파트 사업'…시행사 뒤 '고양시 기관 사람들'

입력 2021-06-08 21:00 수정 2021-06-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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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추적보도 '훅', 오늘(8일)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불거진 건설 비리 의혹입니다. 3년 뒤에 개통될 GTX-A 노선 킨텍스역 앞에 분양가 1조 원대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입주는 2년 전에 끝났는데, 고양시가 헐값에 땅을 팔고, 각종 특혜를 준 게 아니냔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사업을 따낸 시행사의 숨은 주인은 '고양시 산하기관 출신 직원들'이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인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방송영상산업 밸리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개발 호재로, 땅값과 집값이 연일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35평도 한 5억대 초반? 지금은 매매된 게 이제 14억4천이 이제 최고가를 찍기는 찍은 거죠. (와, 엄청 올랐네요.)]

40층 이상 아파트 약 9천 세대가 들어섰는데, 3년 후 개통될 GTX 킨텍스역을 품은 두 개 아파트가 핵심입니다.

2012년 말 고양시가 꿈에그린 부지를, 2015년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바로 옆 원시티 부지를 팔았습니다.

원시티 땅값이 거의 2배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꿈에그린이 훨씬 높았습니다.

꿈에그린 부지는 원래 아파트 300세대만 가능했는데 고양시가 1,100세대까지 늘려줬습니다.

780세대 오피스텔, 38층 오피스빌딩까지 합치면 분양가만 1조 원대.

사업을 딴 시행사에 특혜가 있었단 소문이 파다합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회장이라는 사람이 고양시하고 어떤 식으로 해갖고서 땅을 싸게 사서 분양받아서 지금 얼마에 분양을 했는데… 들리는 거는 뻔히 거기에서 이제 괜히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1조 원대 사업을 한 시행사는 퍼스트이개발.

법인 등기를 확인해보니 대표는 수시로 바뀌었고, 주주도 일부는 차명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고양시와 연결된 숨은 주인이 있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실소유자가 정말 따로 있는 걸까.

[전직 대표/시행사 '퍼스트이개발' : (JTBC 방송국인데 퍼스트이개발 관련해서, 김ㅇㅇ 씨가 퍼스트이개발을 세우셔 갖고…)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김ㅇㅇ 씨는 남편 되시지 않아요?) 아니요. 저예요. (퍼스트이개발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이번엔 현재 대표를 찾아가봅니다.

[현직 대표/시행사 '퍼스트이개발' : (퍼스트이개발 대표님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아, 그게 혹시 실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 그래 가지고…) 퍼스트이개발에 있는 땅 그거를 지은 건데, 무슨 놈의 말인지. 그거(실소유주)를 알 필요가 뭐 있어?]

시행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퍼스트이개발의 최대주주는 오메르인터내셔널.

법인등기상 자본금은 10만 원, 주업무는 마케팅과 홍보입니다.

추적 결과, 오메르를 설립한 건 A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신이었습니다.

고양시 산하기관으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별다른 실적도 없었지만, 오메르 설립 이듬해 진흥원에서 퇴직한 두 명이 더 합류합니다.

[A씨/퍼스트이개발 실소유자 : (오메르의 실적은) 파워포인트 10장짜리 하나 만들어 준 게 있어요. 30만원짜리 제일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으로 돈 그거 받고 회식을 했거든요.]

A씨는 이 지역에서 이른바 '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A씨는 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실소유자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A씨/퍼스트이개발 실소유자 : (경쟁) 입찰이었는데. 저희는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공개 입찰이었어요. 만약 이게 그렇게 800억, 1000억 수익 나는 거면 왜 저희만 들어왔겠어요?]

건설 시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규모 공사를 맡은 배경에 의문이 생깁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고양시청 고위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을 말합니다.

[건설 대기업 관계자 : 시행사가 (고양시) ○○ 친척이라고 하던데? 전 ○○ 하고 관계있죠. 실제로 땅값이 (판매가보다) 2배가 비싸야 하는데, 반값으로 산 거죠. 우리도 그 땅을 검토했었거든요. 검토하다가 뺏긴 건데…]

특혜로 볼 대목은 더 있었습니다.

퍼스트이개발이 고양시와 맺은 땅 매매계약서입니다.

계약 후 22개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퍼스트이개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고양시가 최대 100억 원가량의 이자도 물어줘야 합니다.

[공대호/변호사 : 이게 (킨텍스) 다른 부지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C2(꿈에그린) 부지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때에 이자 붙여준다. 연체료, 가산금까지 붙여준다. 일단 둬서는 안 되는 조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이 됐든…]

하지만 고양시는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왜 했는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화건설은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해줬을 뿐, 고양시와 시행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진 전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PD : 박동일·라정주 / VJ : 남동근 /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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