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갭투자'에 복지자금 수억 당겨쓴 직원에…킨텍스,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21-06-01 14:34 수정 2021-06-01 14: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난 5월 30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지난 5월 30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 킨텍스는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신규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대출)주는 '주거 안정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이 있어도 신규 분양 또는 거주지 이전 등을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연 2% 이율로 지원해줍니다. 다만, 실거주용 구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투자용으로 대부금을 받아 사용한 직원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 걸렸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낀 '갭투자', 또는 기존 주택 담보부로도 대부금을 받아낸 것입니다.

경기도는 킨텍스에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쓴 직원에게 중징계 등을 요구했지만, 정작 킨텍스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2009년부터 부당 집행된 대부금은 총 7억3000만 원에 이릅니다.

유흥시설들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밤 9시가 넘어 간판 불을 밝힌 업소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흥시설들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밤 9시가 넘어 간판 불을 밝힌 업소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 '제 식구 감싸기'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17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A 씨는 팀 회식 중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공사에 파견 나온 용역회사 여직원과 강제로 춤을 추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측은 A 씨가 도시공사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강등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정직 3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감경할 수 없음에도 공사 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기준을 무시한 겁니다.

이처럼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직원들에 대해 공공기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지자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등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 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 수용 여부는 공직 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비위 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 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