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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났는데…'여행 취소 하려면 수수료 내라'는 여행사

입력 2018-09-08 21:08 수정 2018-09-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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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 머물고 있던 분들도 많겠지만, 막 일본 여행을 가려다 급히 취소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 실제로는 푯값의 절반 넘게 손해를 본 사람도 많았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 금요일 가족과 홋카이도를 가려던 박 모 씨는 어제(7일)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현지 사정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박씨에게 취소를 철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항하지 않은 항공편이기 때문에 취소하면 푯값의 반이 넘는 수수료를 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모씨 : 일단 취소했는데 철회시킨다는 것에 첫번째로 기분이 나빴고. 천재지변이잖아요. (항공료) 40만원에서 26만원 빼고 14만원만 주는 건 억울한 거 아닌가 (싶다.)]

열흘 뒤에 출발하는 홋카이도 여행패키지를 계약한 손 모 씨도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했다가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항공사의 결항 결정이나 정부 명령이 있기 전에는,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A여행사 : 솔직히 고객님께 (계약금보다) 더 지불 요구해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금이 환불 안 되는 상황으로 끝낼 겁니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분쟁해결기준에는 천재지변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여행객들의 불만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수수료 없이 여행을 취소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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