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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특혜 vs 로고송 저작권 침해…진흙탕 싸움

입력 2012-11-29 21:21 수정 2012-11-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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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2004년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특혜를 받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가하면 박근혜 후보는 선거운동용 로고송을 저작권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자]

2004년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모친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이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51살이었던 문 후보가 자신의 나이를 74살로 신고해 결국 상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박선규/새누리당 대변인 : 입으로는 반칙없는 세상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반칙을 통해서 남이 누리지 못한 특권을 누린 이중적인 행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문 후보가 아니라 북측 가족이 상봉을 신청했으며, 나이도 북측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로고송'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을 펼쳤습니다.

박 후보가 만든 18곡의 로고송이 모두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민주통합당 대변인 :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작권을 무시한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최종 사용곡이 확정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합의는 이미 했고, 오늘(29일) 오전 지급을 완료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이 2004년 집을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틀째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했고, 민주당은 실수는 인정했지만 세금탈루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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