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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환 불응'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7-09-01 20:41 수정 2017-09-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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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하는 등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방송의날 행사장입니다. 김장겸 MBC 사장이 들어서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MBC 기자와 피디, 아나운서 등 100여명이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장겸은 퇴진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 사장은 지난 5년 동안 MBC 보도국 간부와 임원을 맡으며 노조원들을 상대로 징계나 전보 조치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며 김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3차례 소환 요청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을 통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오늘(1일) 오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C와 KBS 노조는 오는 4일부터 공동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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