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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입력 2018-06-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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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27일 말다툼 끝에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45분께 정읍 시내 한 술집에서 동거녀 A(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장씨는 범행 전 휘발유를 준비했으며 "동거녀의 잦은 외출·외박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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