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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 노부모 잔혹 살해 범행 부인 아들 '단죄'

입력 2018-06-21 16:07

"술 마셔 기억 안 나" 발뺌…법원 "증거 충분" 무기징역 선고
법원 "패륜적이고 잔혹…변명으로 일관, 진지한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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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셔 기억 안 나" 발뺌…법원 "증거 충분" 무기징역 선고
법원 "패륜적이고 잔혹…변명으로 일관, 진지한 반성 안 해"

"증거가 없다" 노부모 잔혹 살해 범행 부인 아들 '단죄'

재산 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노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법정에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40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1일 둔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된 김모(46)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혹하며 법정에서도 변명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에 있는 아버지(80)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김씨가 숨진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에 주목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법률사무소에 가 부모님 소유의 토지와 주택 소유를 자신에게 넘겨주겠다는 이행각서까지 공인받았다.

부모가 토지와 주택을 장남인 형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다.

이에 대한 반감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

범행 이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김씨는 나흘만인 작년 12월 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거된 이후에도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심지어 장남인 큰형이 진범으로 의심된다는 진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리성이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데 그날만 유달리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CC(폐쇄회로)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도 술을 마셨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평소 약초 채취에 사용했던 기구가 사라졌으며 장남에게 집을 물려주려 했던 부모에게 반감과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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