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달 초부터 새 조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집을 살 경우 수수료 상한이 현재의 0.9%에서 0.5%로 바뀝니다.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전세계약을 할 때는 상한이 0.8%에서 0.4%로 줄어듭니다.
수수료를 낮추라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시행하는 건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가 두번째이며, 새 조례는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됩니다.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도 경기도와 같은 내용의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순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한 차례 조례 개편을 보류한 서울 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