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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속도 높일 새로운 무기는? '권력적 사실행위'

입력 2017-01-20 20:16 수정 2017-01-20 22:53

"기업에 돈 내라는 지시 자체가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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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돈 내라는 지시 자체가 탄핵 사유"

[앵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돈을 내라고 요구한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을 헌재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내라고 대통령이 요구한 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돈을 내라고 한 것 자체가 중대한 탄핵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했든 그렇지않고 기업의 주장처럼 강요를한 것이든 중대한 헌법 위배 사유라는 겁니다.

이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대기업 총수를 불러 재단 출연금을 요구하고, 'KD코퍼레이션'이나 '플레이그라운드' 등 최순실 관련 회사의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단순한 '협조 요청'일 뿐 강요한 적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정책결정, 수사, 세무조사 등의 권한으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자율의사결정을 해야 할 대기업의 자율의사권을 침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인정될 경우 삼성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나 더 나가 향후 뇌물죄 인정 여부와 탄핵심판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게 소추위원단측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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