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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4명 성추행…학교, 합의 유도하며 '쉬쉬'

입력 2016-04-12 15:30

노래방·술집서 여교사 가슴 만지고 강제로 키스

A교사, 3월초 전보 조치…송별회서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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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술집서 여교사 가슴 만지고 강제로 키스

A교사, 3월초 전보 조치…송별회서도 성추행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남자 교사가 동료 여교사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학교가 무려 5개월간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Q초교에서 A(29)교사가 동료 여교사 B씨 등 4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A교사의 검은 손길은 지난해 9월 초 4차까지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뻗쳤다. 단순히 음탕한 말을 거는 정도가 아니었다. A교사는 주점에서 B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B교사를 보호하던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

A교사는 만취한 여교사의 속옷까지 풀어가면서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더 충격적인 건 3월 1일자 교원정기인사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보된 A교사가 송별회(2월 중순)에서 똑같은 짓을 되풀이했다는 점이다.

다른 학교로 떠나는 A교사를 동료교사들이 축하해주는 자리였는데, A씨는 '3차' 술자리가 이어진 노래방에서 C씨 등 다른 여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

술에 취한 여교사가 빈방으로 이동해 잠시 쉬는 틈을 노렸다. A교사는 여교사의 가슴을 만진 후 이 광경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던 다른 여교사의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만졌다.

A씨의 이런 만행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교육감에게 투서를 넣고, 유선전화로 감사부서에 제보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A교사의 소속 기관에 요청했고, 이 기관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은 사건이 벌어진 점을 피해자들로부터 전해듣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유도했던 당시 교감과 교장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관실 조사 당시 "피해자가 미혼인 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보고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을 키우려 하지 않으니 덮으려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교장·교감이 1차 사건을 인지했을 때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면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점이다.

이 학교 교감이 1차 사건을 인지한 건 10월 말, 11월 초였다. 이때 성관련 사안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조치했다면, 2차 피해자(올해 2월)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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