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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구직자·비서 강제추행' 종합교육기업 대표에 징역형

입력 2016-04-08 20:48 수정 2018-05-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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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교육기업의 대표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비서 그리고, 자신의 회사에 면접을 본 구직자였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구직자·비서 강제추행' 종합교육기업 대표에 징역형

[기자]

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분야에서 유명한 교육기업.

이 회사 양 모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 입사 면접을 봤던 20대 여성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 진출과 관련해 상의하자며 식사를 제안한 겁니다.

양 대표는 식사 후 자신의 차 안에서 A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그 해 10월에는 자신의 여성 비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집무실에서 B씨를 2차례 강제로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양 대표 측은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은 불가능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양 대표가 강제추행을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자, 양 대표는 잘 알아듣지 못한 상태로 말했던 것이라며, '난청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양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양 대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 대표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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