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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까지 간 갑질…'인턴 상납' 집행유예로 처벌 끝?

입력 2016-03-30 16:40 수정 2016-03-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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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규모 하청업체의 21살 여자 인턴이 국내 유명 대기업 의류 계열사의 과장 최 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기업 과장 최 씨는 하청업체 직원 권 씨에게 말해서, 술자리에 하청업체의 여성 인턴을 불렀는데요. 여성 인턴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최 씨와 권 씨가 주는 술을 모두 받아 마셔서 만취상태가 됐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여성 인턴을 껴안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 씨는 술에 취한 자신의 부하직원이 추행을 당하는 걸 보고도 최 과장을 말리기는 커녕, 인턴을 모텔로 데려가고 싶어하던 최 과장에게 '회사의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는 조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 과장은 만취한 인턴을 성폭행했습니다. 2번이나 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여성 인턴을 성추행하고 성폭행 한 '갑' 대기업 과장과, 그리고 이 범행을 방관한 하청업체 인턴의 상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오늘의 사회현장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 '인턴 상납'…집행유예로 처벌 끝?

Q. 갑질 인턴 성폭행…추가 범죄 없나?

[양지열/변호사 : 갑을 관계 이용한 범죄, 추가 범죄 조사해야. 불구속 재판, 가족들도 모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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