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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순실 특검법 재가…시행 앞두고 난항 예고

입력 2016-11-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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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역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이 서명을 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 얘기도 해볼까요. 이제 다음 관문은 특검 임명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 최근들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추천한 특별검사에 대해 대통령이 그 중립성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대상으로 한 법안에 서명한 겁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지명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격적인 후보자 압축에 들어갔습니다.

후보로는 문성우 전 법무차관과 김지형, 이홍훈,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청와대가 중립성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당초 12월초로 예정됐던 특검 출범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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