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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내쫓고 그 자리에?' 서울시,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 문제없나?

입력 2016-07-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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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내쫓고 그 자리에?' 서울시,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 문제없나?


서울시가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명분으로 푸드트럭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점상 등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표면화될 기미다.

서울시는 14일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확대를 주내용으로 한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기존 8개 시설에서 5개소가 추가돼 총 13개가 됐다.

그동안은 유원시설, 대학교, 하천부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푸드트럭이 운영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문화시설 ▲관광특구내 시설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서울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영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장소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시간, 장소 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상권, 특히 노점상쪽에서는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가 불투명한데다 노점상들을 불법으로 규정해 내쫓은 자리에 푸드트럭을 들어서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유의선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정책위원장은 "일단 푸드트럭 핵심이 청년 일자리인데 과연 청년 일자리가 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며 "청년 대다수가 빚이 있는데 푸드트럭을 내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정적인 공간에서 최장 5년을 영업해서 청년들이 돈을 벌수도 있겠지만 공연히 빚만 지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조례를 보니 처음에는 학교주변에서도 하려다가 문제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빼고 시의회상임위에서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푸드트럭이 새로 들어설 곳은 거리밖에 없다. 공연히 노점상과 갈등만 일으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장사할 곳은 좁은 서울 땅덩어리에서 한정돼 있다. 푸드트럭이 기존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장소, 시간을 제한한다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먹고살기위해(푸드트럭이 수익을 얻기위해)또다른 불법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서울시가 열심히 노점상을 없앤 자리에 푸드트럭을 넣는 게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기존 상권에서 하지 않는 업종을 개발하고, 영업시간과 겹치지 않는 출퇴근시간대, 영업종료 시간대에 운영하는 등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노련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노련과 꾸준히 대화중"이라며 조만간 푸드트럭 활성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점상을 위한 대책을 협의중이라고 알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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