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의 문제점, JTBC가 연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20일)은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동안 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외교를 추진한 공기업 상당수가 이사회 의결을 받아내기 위해 보고 내용을 교묘하게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견제라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자원 개발을 하려면 공기업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한 공기업들의 '꼼수'는 교묘했습니다.
먼저 사업의 수익률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가스공사 내부 규정은 수익률이 10% 미만이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스공사는 이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캐나다에 투자한 광구 두 곳 중 한 곳의 수익률이 9.2%에 그치자, 두 곳의 수익률을 합산해 12.6%라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했습니다.
사업은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석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기 전 전체 수익률은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자 투자안 전체가 아닌 일부 수익률을 산정해 인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불리한 정보를 일부러 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투자한 캐나다 우미악 광구에서였습니다.
수익률이 10.7%로 기준치를 간신히 넘겼는데, 사실은 법인세와 배당세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제대로 따졌다면 승인받지 못할 사업이었습니다.
아예 기대치를 부풀린 경우도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2008년 이라크에서 8건의 계약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르드 정부가 추산한 원유 면적을 부풀리고 기대 매장량도 더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이들 공기업 담당자에 대해 정직 등 인사 조치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