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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실종 여성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가능성은?

입력 2020-05-20 09:26 수정 2020-05-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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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갑질 피해 심각성을 일깨운 사건이죠.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 모 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2명의 여성을 살해한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오늘 공개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오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망부터 짚어보죠. 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입주민 심 모 씨에 대해서 신청했고 곧바로 경찰도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 '경비원 폭행' 입주민 구속영장 청구…어떻게 보나?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소위 최희석 씨의 코뼈가 부러지는 데 입주민 심 모 씨의 폭행이 있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입증된다면 영장 발부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통상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는 데도 명확하고 증거도 지금 다 확보가 됐는데 이 2가지가 없으면 기각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도주의 우려를 사실상 거의 자동으로 인정하고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핵심은 현실적으로 지금 범죄 사실을 최희석 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술할 분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 영장이 발부될 정도까지 그게 결국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곧바로 검찰이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도 어떻게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백성문/변호사: 지금 사실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와 있는 여러 진술이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이나 가학행위 때문에 고 최희석 씨가 괴로워했다는 것은 음성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범죄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도 빨리 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도 받아들여서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해자로 지목된 심 모 씨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희석 씨의 코뼈가 부러진 것도 자해 때문이다 자신이 폭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비원 폭행' 입주민 혐의 부인…입증 가능할까?


[백성문/변호사: 일단은 CCTV 없는 곳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소위 말하는 유서, 음성유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건 총 유서  3개입니다. 5분짜리 3개인데 그중에 2가지. 범죄행위와는 크게 관계없이 고 최희석 씨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 거고요. 경찰이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음성유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 구체적으로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고인이 돼서 직접적으로 진술할 수 없지만 그게 사실상 직접 진술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사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겠다 되지 않겠다라는 걸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은 입주민 심 모 씨에 대해서 상해죄 외에도 보복 폭행, 협박 혐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 상해·보복폭행·협박 혐의 등 적용…어떻게 보나?


[백성문/변호사: 일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보면 누군가 수사기관에 자기를 고소하거나 조사할 때 방해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사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경우 특거법상 보복, 협박 혐의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단순폭행이나 협박보다 형이 굉장히 중합니다. 이건 하한이 1년이에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설사 코뼈 뿌러진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고소는 최희석 씨가 이미 한 상황이었죠. 고소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명확하다면 이것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 주 안에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이 되겠죠.

[백성문/변호사: 보통 통상 영장 청구를 하면 2~3일 안에는 영장실질심사가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실질심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건도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된 여성 2명. 살해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최 모 씨.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 거죠?
 
  • 오늘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결정…어떻게 전망?


[백성문/변호사: 맞습니다. 오늘 신상공개 심의가 열릴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신상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명의 피해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살해 이유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전 목적이나 성폭행 목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정한 경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의 신상공개 제도에서 강력범죄라는 건 맞고요. 그리고 증거도 명백하고 본인이 자백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것도 사실상 거의 연쇄살인과 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는 최 씨의 범행이 지금까지 확인된 2건뿐만이 아니고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전화통화 내역도 보면 굉장히 많은 1000여 명과 통화도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랜덤채팅앱을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문가 "추가 피해자 있을 가능성 높아"…이유는?


[백성문/변호사: 일단 두 번째 피해자였던 부산에서 실종됐던 여성 같은 경우에 최 모 씨와 말씀하셨던 랜덤채팅앱을 통해서 접촉이 됐고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 사망한 상황이 됐는데요. 최 씨의 휴대전화기로 분석해 보니까 1년 동안 연락했던여성이 1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990명 정도는 신변에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됐는데 나머지 한 158명은 행적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전주지역에 자신의 본거지를 두고 있으니까 그 일대에서 실종됐던 여성들도 혹시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4일 만에 2명을 살해한 겁니다. 14일에 1명, 18일에 1명. 그렇게 쉽게 말해서 손쉽게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전에 살해 전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지금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물론 아직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이나 최 모 씨와 그동안 랜덤채팅입이건 아니면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했던 사람들의 신변 지금 안전한지 일단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경찰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하에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연쇄살인마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백성문/변호사: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일단 피의자 최 씨가 구속이 된 이유는 전주에 실종인 여성의 살해 혐의와 관련된 것이고요. 아직까지 부산 여성의 살해사건과 관련돼서 혐의가 적용된 건 아닌 거죠?
 
  • 경찰, 추가 범행 여부 집중수사…혐의 추가 가능성


[백성문/변호사: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적용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증거자료들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건 경찰을 좀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여성이 살해되고 나서 그 남성의 차 안에서 여러 증거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성의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이 머리카락은 지금 피해자와 상관이 없는 거였죠. 그걸 검찰에 보관을 해 뒀는데 그 머리카락의 주인이 바로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이런 DNA 증서도 확보됐고 CCTV 증거도 확보가 됐고 거기다가 이 피의자 최 모 씨 가 자백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살해를 한 목적이 무엇인가. 금품 목적이나 성폭행 목적인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수사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여죄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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