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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는 헤딩금지"…스포츠계 '뇌손상' 경각심↑

입력 2015-12-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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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때 복싱은 뇌손상을 일으키는 그 치명적 위험 때문에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1982년 김득구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헤드기어가 도입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뇌손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격렬한 공중볼 다툼. 발을 주로 쓰는 축구에선 머리를 잘 써야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축구협회는 10세 이하 어린이의 헤딩을 금지했습니다.

헤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머리 부상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식축구와 아이스하키에서 심각한 뇌손상 사례가 잇따르자 축구에도 그 위험성을 방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25살에 은퇴한 미식축구 선수 볼랜드, 4년간 35억 원의 연봉을 포기했는데 이유는 뇌손상 때문입니다.

전직 미식축구 선수 96%가 뇌손상을 경험했단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강력한 보디체크가 매력적인 아이스하키, 선수시절 15번이나 뇌진탕을 겪은 몬테이더는 올 초 사망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한 논란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에선 뇌손상 선수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경기에서 제외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스포츠와 뇌손상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조차 미진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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