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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특검, 뒤늦은 결과 발표는 탄핵심판 영향주려는 것"

입력 2017-03-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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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특검, 뒤늦은 결과 발표는 탄핵심판 영향주려는 것"


박근혜 대통령 측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에게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여론전"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사에 충실해야 할 특검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발표를 한다면서도 뒤늦게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 수사결과는 수사기간이 끝났을 때 발표했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오늘 발표는 의도가 이상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다. 특검이 수사기간 만료 당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가 엿새가 지난 시점에야 내놓은 것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감안한 여론전이라는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특검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51페이지 분량의 반박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면조사 무산경위 ▲경제공동체 주장 ▲뇌물수수 혐의 ▲블랙리스트 의혹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특혜 지원 의혹 ▲차명폰 사용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도 역대 특검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시설책임자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고, 각하처분이 명백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압수대상도 아닌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 청와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정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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