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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예산로비, 부정청탁"…국회는 반발

입력 2016-09-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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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정부와 국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말 예산 철마다 국회엔 기획재정부 임시사무실이 차려집니다. 이 앞에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이 장사진을 이루는데, 지역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행위가 김영란법 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접근을 막을 세부지침을 세울 계획이어서 국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국회가 갈등을 빚는 사항은 김영란법 5조 8호.

예산 가운데 특히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등의 편성과정에서 국회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음성변조) : (국회의 예산로비가) 예산이 왜곡되고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해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입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회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전했고, 기재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방정부나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배정과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인데, 부정청탁으로 몰아 만나지도 않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송영길/국회 기획재정위원 :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기능을 관료들이 통제하려는 것은 김영란법을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 갈등이 새롭게 불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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