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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강기훈, 간암 투병…항암치료 못 받는 상태"

입력 2014-02-14 13:14 수정 2014-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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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백종훈 기자
(연결: 김선택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대책위원장)

◇정관용-뉴스의 속살까지 들여다본 코너 김종배의 시사 콜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오늘은 검찰 출입하는 사회부의 백종훈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백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백종훈-안녕하세요.

◇정관용-백종훈 기자가 함께하는 것 보니까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뉴스가 뭔지는 감이 잡힙니다.

◆김종배-그렇죠?

◇정관용-첫 번째 핫이슈 뭐죠?

◆김종배-나만의 재판이 아니다, 키워드를 이렇게 뽑았는데요. 강기훈 씨가 어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관용-이 재판은 나만의 재판이 아니다. 그만큼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재판이다?

◆김종배-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충분히 담겨 있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정관용-90년대 초반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선 정리하고 함께 보고 넘어갈까요? 백종훈, 조택수, 김선미 기자가 차례로 정리합니다.

◇정관용-이게 1991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서대필 사건이 차지한 위치랄까, 우선 정리해 볼까요?

◆김종배-간단히 정리를 해 드리면 발단은 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쇠파이프에 맞아서 숨지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졌고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잃는 사례가 계속됐습니다. 이게 한두 달을 끌었는데 두 달 동안 13명의 젊은 목숨이 사라져간 사건이었고 당시 일부 언론은 분신 정국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기설 씨가 분신, 투신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국내 일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폈느냐 하면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고 한 대학교 총장은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관용-뭔가 조직적 배우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일부 보수언론은 확대, 재생산했고요.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게 바로 유서대필 사건입니다. 어제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 과정에서 유서대필 사건이 불거진 것인데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당시의 뜨거웠던 정국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냈던 사건이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래서 당시 학생운동 진영이나 운동세력 전반에 도덕적 치명상을 입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었죠?

◆김종배-말 그대로 투쟁의 도구로 목숨을 투쟁의 도구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갔고 심지어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어떻게 유서를 대신 써줄 수 있느냐, 이건 패륜적이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먹칠해 가면서 그 열기를 잠재우려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 당시 유죄판결 난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필적이었고 어제 무죄판결 난 근거 역시 필적이죠?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백종훈-그 점이 좀 특이한 점인데요. 당시에 당연히 수사당국이 기소하면서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첨부했죠. 이번에도 재심 때도 2007년과 2012년에 다시 또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번에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그 당시 91년 당시에 필적감정은 원래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데 혼자서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죠?

◆백종훈-네, 그렇습니다. 김 모 감정인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과정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이 사건을 함께하고 계신즉슨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집행위원장으로 계신 김선택 씨 연결해서 잠깐 말씀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선택 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선택-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정관용-어제 법정에 함께 가셨죠, 강기훈 씨와?

◆김선택-네.

◇정관용-판사가 선고문을 쭉 읽어나갈 때 강기훈 씨 표정이나 이런 게 어땠습니까?

◆김선택-거의 표정변화가 없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봐요.

◇정관용-무죄가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김선택-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날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판정에 앞서서.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잠을 못 잤다고 해요, 며칠 동안.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굉장히 심경이 날카로웠고요.

◇정관용-22년 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그때 강기훈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어요. 이성적 판단을 하는 재판부가 있다면 나는 금방 풀려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1심, 2심, 3심 판사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걸 보고 나는 정말 놀랐다. 그때는 정말 너무 황당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선택-그렇죠. 김기설 씨랑 강기훈 씨는 같은 동료였고 비슷한 연배였고 다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도덕적 건전성을 가져야 할 민족운동을 같이했던 동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것도 유서를 대필했다? 본인으로서는 본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성적 판단을 하는 재판부라면 그러한 판결을 낼 수 없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그때만 해도.

◇정관용-그때는 그랬는데 어제 혹시라도 몰라서 마음을 졸였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22년 동안 너무 당해도 많이 당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김선택-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병이…. 예를 들면 이랬다고 해요. 가끔 진행이 되면서 보도가 되잖아요. 보도되면 뒤에서 ‘야, 저 새끼가 동료를 죽으라고 했단다.’ 이런 눈초리부터 ‘저 빨갱이 같은 놈이 그랬단다.’이랬다고 해요. 그런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살았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있는 데를 다니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정관용-가족들의 아픔도 대단했죠? 부모님 또 자녀들. 안 그렇습니까?

◆김선택-특히 어머님, 아버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 크셨죠, 내 아들이 과연 그랬을까. 사회는 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혀 그걸 수긍할 수 없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재판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말년에 암을 얻으셔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힘들어하셨었어요.

◇정관용-강기훈 씨도 지금 투병 중이지 않습니까?

◆김선택-간 경변 50%에 간암 판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항암치료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항력이 약해져서 항암제를 투여할 수 없다고 지금 판정이 되어 있어요.

◇정관용-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또 재판부 뭔가 반성이나 사과 유감표현이 듣고 싶다, 이게 강기훈 씨의 말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택-저는 그딴 식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권 말기에 수서 사건이니 각종 비리사태가 터지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나서서 그 죄도 아닌 죄를 뒤집어 쓰여서 23년간 이렇게 했는데 본인으로서는 당했을 때 조사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검찰들 이거 깡패들이에요. 말 함부로 하고 빨갱이 같은 새끼부터 해서 마구 다룹니다. 그리고 얼차려 시키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억지로 날조된 증거에 의해서 죄를 뒤집어씌웠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최후 진술에도 쫙 나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양심이 있다, 그러면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당시에 자기들도 국가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날추시키는 데 나섰지만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는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관용-아무쪼록 건강 빨리 되찾아야 할 텐데요. 김선택 위원장, 오늘 고맙습니다.

◆김선택-감사합니다.

◇정관용-백종훈 기자 검찰 쪽 반응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백종훈-물론 공식적으로는 격앙된 반응까지는 아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재판 전에도 강력하게 1991년도에 원래 국과수 필적감정이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아마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관용-김종배 씨.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로 꼽았는데 뭘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

◆김종배-검찰 스스로 공익의 수호자 내지는 대변자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공익을 구성하고 있는 가치는 참 다양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가치가 뭐겠습니까? 인권보호입니다, 인권보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재심 판결을 기초해서 본다면 검찰은 인권을 보호한 게 아니라 인권을 훼손한 거죠. 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백종훈 기자가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과연 검찰이 지금 그럴 계제인지 아니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단계인지를 한번 저는 되묻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기훈 씨의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흡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로 확장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관용-어떤 점이죠?

◆김종배-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에서는 애미 졸라가 있었습니다. 아나톨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쏠려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냈습니다. 부당한 국가 폭력은 부당하다고 분명히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망명까지 갔었죠. 지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반추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서서 죽음의 굿판이 어쩌니 죽음을 선동하는 세력이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기폭제가 됐던 걸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에서는 드레퓌스 뒤에 지성이 있었고 양심이 있었지, 강기훈 씨 뒤에는 없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관용-검찰이 만약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뽑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 또 있습니까?

◆김종배-묵시적인 사회 분위기라고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어제 또 하나의 재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림 사건이었죠.

◇정관용-부림 사건. 5명 재심에서 33년 만에 또 역시 무죄가 났죠?

◆김종배-그렇습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신 분들은 아마 부림 사건이 뭔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집시법으로 걸고 계엄법 위반으로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이것이 또한 어제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 피해자들의 변호사가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게 지금도 여운이 길게 남는데 그래서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이른바 빨갱이로 찍힌 사람들한테 가해진 정권의 폭력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발생했다, 부림 사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키워드를 뽑았는데 이게 당시로 국한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저는 여기에 한번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정관용-부림 사건에 연루자, 관련자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5명만 재심한 거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배-기소된 인원은 약 19명으로 지금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데 그중에 나머지 분들도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에서는 부산지법에서 재심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좀 항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동안에 민청학련 사건이라든가 긴급조치 사건이라든지 재심에서 무죄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검찰이 계속 항소하고 상고했나요?

◆김종배-그 사례는 제가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적어도 이번 2건은 검찰에서는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관용-과거의 사례들이 어땠었습니까?

◆김종배-과거에 재심판결이 나왔을 때 재심이 나오면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으로 가는데 고등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경우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안의 성격과 이 법정 다툼의 소지가 달라서인가 아니면 정치적 환경의 변화 때문인가. 사실 이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22년 전에 그런 판결, 30년 전의 그런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정치적 환경이 그런 판결을 유도했던 측면과 지금의 재심판결이 그런 재심판결을 결과를 유도하는 측면, 역사적 환경, 정치적 환경.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를 감행하는 그 차이도 사실은 어떤 사법적인 논리와 법정 다툼의 소지보다 거기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래요. 강기훈 씨 사건 그리고 부림 사건 등등 우리 국민들이 다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동시에 검찰의 행동도 지켜보고 있다는 점 함께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콜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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