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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댓글 공작' 이종명 전 차장은 "구속 유지"

입력 2017-12-01 07:38 수정 2017-12-0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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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잇따라 석방이 됐었지요. 국정원 댓글부대 활동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구속이 적법하다",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차장은 조만간 구속상태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쓴 국고손실 혐의입니다.

하지만 앞서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이틀 전 이 전 차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어제(30일) 오후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심리도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구속적부심을 맡았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재판부가 맡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짧은 사유를 밝히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방부와 달리 국정원의 댓글 조작 범행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명박 정권 여론 조작 피의자들이 잇따라 적부심을 청구하고 풀려나면서 적폐 청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높은 지위의 주요 피의자가 줄줄이 석방되면 검찰에 나와 진술했던 하급자들이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이뤄지는 추가 구속적부심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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