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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돌연 '국정원 무혐의' 발표…경찰도 수사 타깃

입력 2017-1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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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운을 타고 났다는 그를 결국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MB 정부 시절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댓글 조작 활동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검찰의 칼끝은 국정원과 국방부를 넘어 경찰과 청와대 등 권력기관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18대 대선을 10개월 앞둔 2012년 2월, 국정원은 온라인 댓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트위터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 7월엔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늘리며 정치 댓글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대선 직전인 12월 11일,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김모 씨의 댓글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갑자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중간수사 결과 김 씨의 컴퓨터에서 정치적 댓글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김 씨 컴퓨터에서 삭제됐던 관련 파일을 발견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분석팀이 만든 100여쪽 보고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모두 파기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12월 16일 발표 당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날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찰 간부도 국정원 직원과 50차례 이상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경찰 보도자료 배포 10여 분 뒤,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개입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국정원과 국방부에 이어 경찰을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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