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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성완종 회장의 '메모·통화내용' 증거능력 논란

입력 2015-05-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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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일 성 전 회장과 이완구 전 총리의 측근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4월 4일 두 사람의 행적과 당시의 자금흐름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숨진 성 전 회장의 메모와 통화 내용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초동으로 가봅니다.

공다훈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측근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검찰은 어제(30일)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장을 지낸 신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씨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2013년 당시 이 전 총리의 사무실에서 일했는데요.

선거비용 관련 실무를 맡아 당시 재무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측근으로 불립니다.

검찰은 신씨를 통해 선거비용 가운데 수상한 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당일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행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 측으로부터 받은 일정 자료에서 성 전 회장 측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조사를 받았던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흐름과 당시 행적에 대한 복원을 어느 정도 마치면 이 전 총리를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성 전 회장의 메모와 통화 내용이 법적증거가 될 수 있느냐, 홍준표 지사가 제기한 건데요. 논란이 좀 있다고요?

[기자]

금품 제공의 당사자로 알려진 성 전 회장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메모와 통화 내용 등은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는 망자의 앙심 리스트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단, 숨진 사람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이들을 남겼다는 것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증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의도를 증명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검찰은 메모와 녹취록이 작성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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