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회장의 메모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1일 취재진과 만나 "이제는 수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성완종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신상태란 법률용어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 한 진술이나 작성 문건은 전문법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홍 지사는 "성 회장은 자살 직전, 앙심에 찬 흥분상태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뷰 내용의 전문을 보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것은 수사개시의 단서에 불과하지 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