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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유흥업소서 여종업원 폭행…법정구속

입력 2014-1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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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유흥업소서 여종업원 폭행…법정구속
'100억대 슈퍼개미'

'100억대 슈퍼개미'로 알려진 복모(32)씨가 폭행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복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는 지난해 12월7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조모(28·여)씨의 이마를 맥주병으로 때려 부상을 입히고, 인근의 다른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이모(26)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폭행했다.

또 파출소에 연행돼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30분간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처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복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는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와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100억대 슈퍼개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인간 이하다", "100억대 슈퍼개미, 자본주의의 폐해", "100억대 슈퍼개미, 돈이 사람을 만들지…정신차려라", "100억대 슈퍼개미, 1~2년으로 안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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