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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에서도 버림받는 이석기·김재연…퇴출 절차 돌입

입력 2012-06-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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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국회 퇴출절차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두 의원의 제명 추진에 합의한 배경과 지각 개원에 숨은 '정치 코드'를 강태화, 이성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비례대표 경선 부정. 통합진보당 분열. 종북논란.

경선부정과 종북논란에도 불구하고 두달째 버티기로 일관해온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결국 국회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가 국회개원 합의문에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명문화했기 때문입니다.

여야 15명씩 30명이 자격심사법안을 발의하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 자격을 잃게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277석으로 정족수는 충분합니다.

특히 제명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의 입장변화는 극적입니다.

명분은 부정경선이지만 잇따라 드러난 종북 의혹을 안고 연말 대선을 치르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권연대의 '맏형 격'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굴복했다"면서 "정치적인 야합을 즉각 거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도 두 의원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제명을 결정해 이들은 국회와 함께 당에서도 버림받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차원의 자격심사가 시도된 경우는 15건.

이 가운데 실제 의원직은 잃은 경우는 1957년 도진희 당시 의원이 '피선거권 없음'을 이유로 제명된 게 유일합니다.

79년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김영삼 당시 의원은 자격심사가 아닌 징계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이 제명되면 55년 만의 자격심사에 의한 불명예 퇴출이자, 역대 두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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