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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담당 공무원 '무혐의' 처분…검찰의 논리는?

입력 2019-03-29 07:19 수정 2019-03-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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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검찰은 납품 업체 직원 3명만 재판에 넘기고 담당 공무원과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맥도날드의 허위 보고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햄버거를 먹고 병을 얻은 아이 부모들이 맥도날드를 고소한 것은 2017년 7월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 끝에 맥도날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먹은 맥도날드 햄버거가 실제 병을 일으켰는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검찰은 오염 됐을 수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맥키코리아 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 직원들이 문제의 패티 재고량을 속이고, 관련 폐기 자료도 사라진 점을 파악한 상황.

업체 편의를 봐준 공무원 손모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손 씨를 조사하면서 "전출이 목전에 있어서 잘 신경쓰지 못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맥키코리아가 세종시에 오염 패티 재고가 없다고 허위 보고할 때, 맥도날드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류하경/변호사 ('햄버거 병' 피해자 고발 대리인) : 사람의 생명과 신체라는 것은 우리 법률이 보호해야 될 가치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그 고의나 과실을 넓게 해석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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