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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가능성 패티 2천여 톤 판매…담당 공무원 개입 정황

입력 2019-03-28 08:28 수정 2019-04-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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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대장균이 검출되자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오히려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납품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꾸준히 판매했습니다. 그 양이 2천t이 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 공장장 황모 씨의 검찰 진술서입니다.

패티에서 균이 검출됐다고 공식 통보되기 3일 전 2016년 6월 27일.

세종시 담당 공무원인 손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패티에 균이 검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려준 것입니다.

당시 황 씨는 손 씨에게 외부에 공표를 안 할 방법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 씨가 "회수 대상이 없으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맥키코리아는 손 씨가 알려준 대로 '재고가 없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손 씨는 맥키코리아 측 보고만 믿고 재고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검찰 조사 당시 "패티 회수 세부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손 씨는 이후 축산물 위생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손모 씨/당시 세종시 담당공무원 : 그때 공문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찜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신뢰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영업자하고 이제 행정기관 사이에…]

허술한 관리를 틈타, 맥키코리아는 세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계속 판매했습니다.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7월 이후에도 독소가 검출된 패티 216만kg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모 씨/맥키코리아 경영이사 : (맥도날드에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 이후로 조치가 없었던 거죠?) … (그걸 먹고 아이들이 다쳤을 수도 있는데) …]

2015~2017년까지 패티를 만들기 위해 해동한 고기를 재냉동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맥키코리아의 생산관리자였던 서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입니다.

"식품 안전보다는 원료 비용에 대해 더 신경 썼다"고 고백합니다.

2015~2017년 6월 21일까지 132회에 걸쳐서 277t을 재냉동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안되는 줄 알면서도 폐기 비용이 부담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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