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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력 2017-08-08 16:02

"1심과 달라진 점 없어…같은 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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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라진 점 없어…같은 형 선고해달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 교수의 위증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선고 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청문회 전날 병원에서 밤을 새고 떨리는 자리에서 여러 의원이 무섭게 고성으로 추궁하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정확하게 대답했어야 하는데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병환 중인 어머니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후회 없이 모시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연금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이 교수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1심은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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