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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선장 2명 영장심사…연평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182척

입력 2016-06-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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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선장 2명 영장심사…연평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182척


중국어선 선장 2명 영장심사…연평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182척


우리측 해상을 침범해 연평 어민들에게 중국어선 2척이 끌려 온지 이틀 만인 7일 오전 인천 옹진군 서해 북방한계선(NLL) 우리측 해상를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이 200여 척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리측 해상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82척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해경은 지난 6일 우리측 해상을 침범해 연평 어민들에게 연평항으로 끌려온 22t급 선장 A(47)씨와 15t급 중국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평 어민들에 의해 나포된 A씨 등은 지난 3일부터 5일 오전까지 총 16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꽃게 10kg과 소라 30kg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평 어민들에게 연평항으로 끌려와 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어선 선장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7일 인천지법에서 실질심사를 걸쳐 이날 오후 결정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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