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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 어민들이 끌고 온 중국어선 선장 2명 영장

입력 2016-06-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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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 어민들이 끌고 온 중국어선 선장 2명 영장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민들에게 붙잡혀 온 22t급 중국 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중국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 선원 9명을 중국으로 강제퇴거 시켰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4시50분부터 인천 옹진군 서해 북방한계선 우리측 영해를 16차례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된 이들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꽃게 10㎏, 소라 30㎏ 등을 불법 어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도 어민들은 지난 5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쪽 망향 전망대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에 닻줄을 걸어 강제로 연평항으로 끌고 왔다.

중국 어선들은 큰 저항없이 끌려 왔으며, 승선원은 모두 11명이었다.

연평 어선들은 이날 해병대 연평부대장의 정식 허가를 받고 정상조업을 위해 출항했으며, 이날 오전 5시6분께 이들은 허가된 어장을 이탈해 연평도 북방으로 이동해 중국 어선들을 나포했다.

해경과 해군은 우리측 어선들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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