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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아동·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무조건 엄벌 처해야"

입력 2012-12-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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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어떤 이유로도 엄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더 강력해질 성폭력 범죄 대책을, 유재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성폭행 사건.

대장이 파열되는 등 장기가 손상된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어린이 아버지 :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멍해서…아무 생각도.]

통영 한아름양 살인사건 범인 김점덕.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뻔뻔하기만 합니다.

[김점덕/피의자 : (나는) 기자들한테는 할 말 없습니다. 기자들한텐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극형을 면하면서 온 국민은 치를 떨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아동 성범죄자들은 엄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아동인권보호국, 이건 총리 산하에 전담팀을 두고…사형까지 포함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20년 이상 형량을 강화하는 걸로….]

우선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동안은 아동 성범죄자들을 포함해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 3년 이하의 실형인 경우,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했지만, 이걸 원천적으로 금지한 겁니다.

[김도읍/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동성범죄에 대해) 49%의 높은 집행유예 선고가 있습니다. 감경 요소를 참작해선 안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근절해야….]

징역형을 아예 높게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5년에서 7년이 법적 양형기준이라면 가장 낮은 형인 5년 형을 선고하기보단 7년을 선고하도록 양형위원회에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정운선/경북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자기가 겪고있는 폭력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고나면 그 다음부턴 조절력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사회활동을 할 때까지 보호할 정도로 길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광주 인화학교 사태처럼 특수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위해 법정에 전문가가 함께 서도록 하는 방안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진/새누리당 국회의원 : 인화학교 같은 경우 장애인, 특히 언어 장애인은 언어성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사법부가 전문적 영역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성범죄자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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