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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 특감반 압수수색…'김태우 첩보 문건' 등 확보

입력 2018-12-26 20:13 수정 2018-12-26 22:08

검찰-청와대, 임의제출 형식 제출 합의
포렌식 장비 동원해 청와대 PC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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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와대, 임의제출 형식 제출 합의
포렌식 장비 동원해 청와대 PC 압수수색

[앵커]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인데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만입니다. 검찰은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태우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에 작성한 첩보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먼저 청와대부터 연결해서 압수수색 상황을 들어보고 검찰 수사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26일) 7시, 그때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와대 어느 쪽을 압수수색한 것입니까?

[기자]

오늘 압수수색 대상 2곳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서 있는 이곳 청와대 창성동 별관 이 3층에 있는 특별감찰반 사무실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근무를 했던 곳입니다.

이곳 창성동 별관에서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청와대 본관이 나옵니다.

청와대 본관 경내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 사무실 역시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전쯤인 오후 7시쯤에 압수수색은 끝이 났는데요.

대략 한 10시간에 걸쳐서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앵커]

시간은 좀 오래 걸린 편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검사나 수사관들이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낸 거라면서요?

[기자]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9시에 외부인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이용하는 연풍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연풍문에서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이곳에서 청와대 측과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근거했다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경우에 이제 검찰 쪽에서 받은 압수물에 대해서 이건 좀 미흡하다든가 하는 그런 이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까?

[기자]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우선은 이곳 청와대 창성동 별관에 청와대 측에서 제3의 사무실을 검찰 측에 내어줬다고 합니다.

검찰 측이 이 제3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청와대 측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검찰 측에서 확인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요청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당연히 보안사항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문건들이 압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청와대는 컴퓨터 여러 대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다고는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이 영장에 적힌 컴퓨터들을 제3의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검찰 측이 준비해 온 포렌식 장비를 통해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추출하는 식으로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압수물을 포렌식 장비로 파일 형태로 압수했기 때문인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끝내고 나왔을 때 들고 나온 짐의 양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휴대전화나 차량 등 다른 압수물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받은 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애초에 검찰이 그러면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 무엇을 원했다는 얘기는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한국당은 민정수석실 지휘부가 김태우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다시 말해서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입니다.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김 씨는 지시를 받았다, 또 민정수석실 지휘부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공방만 있었고 이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나 이런 것들은 드러난 게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 지시와 관련된 컴퓨터들이 오늘 압수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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