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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 많았던 '국정원 대공수사권'…이관까진 난항 예상

입력 2017-12-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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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 기능의 이관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그동안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담당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적지 않았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해 초에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4년 홍강철 씨가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홍 씨가 탈북자로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홍 씨를 간첩으로 볼 만한 증거들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기자]

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된 자필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 국가의 존립 내용과 지령 등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애초에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나온 사건이 꽤 많다고요?

[기자]

네, 2007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을 보면, 17.4%입니다.

지난해 형사사건 1심 무죄율 3.7%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재심 판결에 대한 무죄 선고 비율은 62%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무리한 수사가 특히 보안법 부분에서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무리한 수사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이 대공수사관을 넘기겠다고 한 것일 텐데 미국 CIA를 비롯한 외국의 정부기관들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정보기관의 경우 정보 수집과 수사를 병행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석재왕/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 :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시켜놨습니다. 정보를 입수할 경우 정보기관은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호주와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보기관에 제한적으로 일정 부분의 수사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국정원도 이번 기회에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 정보위 관계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정보위 산하에 '국정원 개혁소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된다는 의견과, 경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종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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